소송사건 2022→2023년엔 약 50만건 증가
민사 13만3000건, 형사 10만5700건가량 늘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이 전년보다 약 25만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증가 대비 절반 수준이며, 민사·형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3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400건으로, 2023년(666만7442건)에 비해 약 3.72%(24만7958건) 증가했다. 2023년은 전년 대비 약 8.11%(50만130건) 증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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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지난해 민사사건은 전체 소송사건의 68.1%인 470만95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13만3044건이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지난해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 가사사건은 19만2530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0만5744건, 1만304건이 증가한 것이다.
형사사건은 전체 사건의 26.3%, 가사 사건은 2.8%를 차지했다.
전체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은 87만9799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85만926건) 대비 3.39% 증가한 것이며, 형사본안사건은 34만7292건이 접수돼 전년(33만7818건) 대비 2.80% 늘어났다.
지난해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0만5366건으로 전년 대비 3.24%, 항소심 접수 건수는 5만9475건으로 전년 대비 1.32% 각각 증가했다. 2023년 57.04% 감소했던 상고심 접수 건수는 지난해 23.09%가 증가해 1만495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형사공판사건 접수 건수는 1심 23만9981건, 항소심 8만2162건, 상고심 2만488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각각 전년 대비 1.27%, 3.41%, 17.95%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2만6849건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했으며,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5만848건으로 1.5% 증가했다. 소년보호 처리사건에서 3만989명(60.7%)은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은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전자소송도 활성화됐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사건 접수 건수는 620건으로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동의율이 86.5%에 이른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은 2만8892건, 단독사건은 26만8622건, 소액사건은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행정소송은 1심 2만878건 모두, 가사소송은 전체 접수건수의 99.5%인 3만99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한편 대법원은 ▲감정제도 개선 ▲형사공탁특례제도 시행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회생법원 확대 설치 등 지난해 사법부 주요 활동도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각종 제도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행정 자문 기구로서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주요 건의문은 ▲법관 임용을 위한 적정 법조 경력 요건 및 감정제도 개선방안 ▲사법절차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그 법적·윤리적 기준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및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방안 및 권역별 선발 등 법원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등이다.
또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각급 법원별로 청각장애인통역사를 확보해 재판절차에서 수어통역과 함께 농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등기업무처리 지능화 등 등기서비스 구현을 위해 기존 등기시스템을 개선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