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참조기 등 성수품 집중 점검
위반 시 7년 징역 또는 1억 벌금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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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남도] 2025.09.19 |
이번 단속은 원산지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군과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각 시군은 자체 단속반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명태·참조기·고등어·오징어·갈치·멸치, 최근 3년간 위반 사례가 많았던 참돔·낙지·가리비, 위반 우려가 큰 뱀장어 등 주요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경남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