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 제외, 지원 기준 설정
11월 30일까지 사용 필수, 잔액 소멸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역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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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역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경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11 |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이다.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사용 기한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건강보험공단·카드사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첫 주(9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 부재 또는 '동거인'으로만 기재된 경우 등 예외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2차 지급분부터는 사용 편의성이 강화됐다. 군 장병은 주소지 외에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소비쿠폰은 지역경제에 신속히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핵심 취지인 만큼,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온라인)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역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결과는 관할 시·군과 건강보험공단 심사 이후 개별 통보된다.
우명희 도 경제기업과장은 "1차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과 도민들에게 실질적 보탬이 된 만큼, 2차 지급도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