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단 설치 및 지원 사업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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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경남도의원 |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는 최영호 의원(국민의힘·양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을 위한 통합지원사업단 설치 등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경남은 관련 조례가 제정된 8개 시·도 중 유일하게 고려인 통합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상남도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규정을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 언어·생활·교육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겨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최영호 의원은 "이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경상남도가 통합지원사업단 설치와 관련 사업들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고려인 동포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남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