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는 연말까지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액 체납자 현지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구는 그간 실태조사반을 편성해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상태, 소득 현황 등을 파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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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청 전경 [사진=대전 서구] |
이번 실태조사는 이를 바탕으로 체납자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 능력 보유 여부 등 현장 면담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인 분석을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 정리에 나선다.
구는 먼저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독려를 강화하고, 미이행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반면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에 나선다. 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4명을 복지 부서에 연계했으며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발굴해 당사자의 동의하에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분할 납부 유도, 번호판 영치 유예 등 실질적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납부 능력이 전혀 없는 무재산·파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 보류 등 실효성 있는 세정 운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은닉 재산 추적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체납자별 맞춤형 정리로 효율적인 세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