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한다.
충북도는 영세 기업 일자리 안정 특별 자금을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고, 오는 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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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이차 보전 금리는 1.8%이며 한도는 최대 3억 원, 상환 조건은 2년 일시상환이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을 기존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에서 경영 안정 지원 자금까지 확대하고 우대율을 최대 1%로 상향 조정했다.
화물 자동차 운송업 운전자금 지원 업종도 새롭게 포함해 고물가·고환율과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나선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한 금융 기관(국민·농협·신한 등)을 통해 대출받으면 충북도 및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신청은 충북기업진흥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및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태인 도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추가 지원이 하반기 소규모 영세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 회생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