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공문 발송, 시·구 분담률 조정안 거부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시와 구청장협의회가 복지 보조 사업의 예산 분담률을 놓고 마찰음을 냈다.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17일 오후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 복지 보조 사업의 시·구 분담률(9대1 또는 8대2) 조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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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사진=박진형 기자] |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시가 최근 제안한 조정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19개 사업에 92억 원의 지출 부담이 늘어난다며 재정 여력상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광주시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시비 100%)과 국가로부터 받은 이양사업(국비·시비 분담 구조)은 자치구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다른 5대 광역시의 사례를 참고해 분담률을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 뒀다.
국고보조사업은 ▲노인 맞춤 돌봄 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달빛 어린이 병원 운영지원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민관 협력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지역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등 8개다.
자치구 한 관계자는 "5개 구청장이 이날 오전에 만나 조정안에 따른 추가 지출 부담을 하기엔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치구의 사정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음에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서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공식 입장을 내고 "단순하게 자치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광주시가 전액 부담해 온 일부 복지 사업의 구조를 타 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자치구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비 등 230여 개 사업의 예산 3360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특히 자치구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의 경우 총 32억 원을 광주시가 지원하고 있으나, 울산(9억 원 지원)을 제외한 타 광역시의 경우 전액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복지 사업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중요하다"며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bless4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