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입장 밝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다이나믹디자인과 로아홀딩스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다이나믹벤처스 사모사채 투자 및 인도네시아 니켈사업자 지분취득 의혹'과 관련 "해당 투자는 정상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을 거쳐 진행된 합법적 투자였다"는 공식 입장을 17일 밝혔다.
다이나믹디자인의 100% 자회사인 다이나믹벤처스는 2021년 12월 투자수익 목적 등 전략의 일환으로 사모사채 85억원을 인수했다. 회사측은 "해당 거래는 이사회 결의와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됐으며, 당시 사업부지는 감정가 931억원으로 평가됐다"며 "또한 담보 신탁을 통해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내·외부조사 결과, 다이나믹디자인 및 계열사와 투자 간에는 지분이나 경영진 연결 관계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에스엘홀딩스 등 오너 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의 투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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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로고. [로고=다이나믹디자인] |
회사측은 이번 투자와 관련해 당시의 시장 환경을 설명했다. 회사측은 "2020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지식산업센터 개발 분야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높은 분양 수요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고, 금융권 역시 담보 신탁 구조를 활용한 PF 자금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당사 역시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사업부지 감정평가와 담보 신탁을 통한 보전 장치를 마련한 뒤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 이후 금리 인상, PF 대출 규제 강화, 경기 둔화 등 대외 요인으로 건설·개발 사업 전반이 위축되면서 원금 25억원과 이자 1억8000만원을 상환 받아 잔여 원금 회수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변제 기한 연장 협의와 법적 조치 검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노력을 지속해 왔고, 2022년 재무제표에는 미회수 금액 60억원을 손상차손으로 반영해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본 건 투자는 감정평가, 담보권 설정, 이사회 결의 등 투명한 절차와 법적 요건을 준수해 진행된 합법적 투자"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현재 당사와 무관하게 온성준 회장, 로아앤코와 민·형사상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W사 손씨가 온성준 회장 등을 압박하고자 자는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사실과 제보를 기초로 '정황', '가능성' '추정'한 무분별한 보도로 기업의 평판하락 주주와 시장의 신뢰가 훼손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온 회장은 당사의 투자사인 미르와 개인적으로 소통하거나 따로 만난 사실도 없음을 강조했다. 미르측도 당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이 온성준 회장 및 회사 관련자 등에게 전달되거나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었음을 증빙과 진술을 통해 사법기관에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로아홀딩스 관계자는 "로아홀딩스컴퍼니는 2024년 초 설립된 법인으로 사실상 그룹 지주사로서 적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관계회사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왜곡된 오해를 받지 않도록 더욱더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경영이 이루어져 기업가치 성장을 통해 주주가치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인이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또 특정인이 이를 제보하는 형태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보도가 나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게시판 등에 유포하고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고 주주들에 대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평판하락 및 명예훼손 등 시장 혼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추후 이와 관련된 적법한 후속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