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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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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도시계획위 심의...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토지 재지정 결정
"실수요자 주거 안정 보호 위해 불가피...투기 요소 선제 차단 효과 기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등 8곳 신규지정... 9월10일부터 발효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에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재차 연장된다.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3개월간 재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이다.

강남3구, 용산구 토허구역 재지정 현황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올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또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이번 강남3구, 용산구 재지정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2025년 9월 30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허가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신규 지정된 8곳 중 신통기획 후보지는 7곳이다.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일대(1만8557.3㎡) 등이다. 공공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가리봉동 2-92일대(2만5776㎡)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방치 시 취득가액의 10%, 타인 임대 시 7%, 무단 이용 목적 변경 시 5%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신규 지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른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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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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