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건, 차량 207대 대상...고액상습 체납 강력 징수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회생을 돕기 위해 압류 실익이 없는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공매 수수료 등 처분 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 압류재산을 전수 점검을 진행했으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부동산 12건과 차량 207대를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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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전 대덕구] |
이들 건은 지난 12일 대덕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 중지가 확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압류는 해제 절차에 들어가며, 이후 다른 재산이 없을 시 5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이 완전히 소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장기간 압류로 일상·영업에 제약을 받아온 영세 납세자들이 금융거래 정상화, 재취업·재개업 등 재기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중지 이후에도 부동산·예금채권 등 은닉재산이 발견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재개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상습·고질 체납은 엄정 대응하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회생을 돕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징수 행정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신용정보 연계 등 강력한 징수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유예, 납세자보호관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nn40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