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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할인 지원 900억 '역대 최대'…명절 자금 43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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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 '추석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성수품 17만2000t 공급…평년비 1.6배
서민 금융 지원 1145억…대출 금리 인하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집중호우 피해지역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다가오는 최장 10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과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책을 통해 명절 물가를 잡고 지역 소비를 부흥시키겠다는 청사진이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시행하는 한편,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즉시 가동해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소상공인 자금 공급, 교통·문화 편의 확대 등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을 총동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물가와 소비 여건의 불균형이 자리한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8월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회복 조짐이 나타났지만, 아직 지방과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없어 이를 확산시킬 필요성도 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당-정부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 '역대 최대' 900억 투입…마트·시장 등 최대 50% 할인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평시의 1.6배인 17만2000톤(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명절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배추·사과·배·단감 등 농산물은 평시 대비 약 3배,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은 2배, 밤·대추 등 임산물은 최대 18배 각각 늘린다.

또 정부는 역대 최대 지원 규모인 900억원을 투입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와 '10만원 이하 한우 세트' 162t 등 실속형 선물세트도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감자칩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식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하고, 정부 양곡 5만5000t을 시장에 공급해 쌀 수급을 안정시킨다. 이와 함께 부처 합동 점검 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과 바가지 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9.15 rang@newspim.com

서민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추석 전후로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 사금융 예방 대출 200억원 ▲최저 신용자 보증부 대출 545억원 등 총 1145억원을 공급한다. 임금 체불 청산 융자 금리는 0.5~1.0%포인트(p) 한시적으로 인하해 사업주 신용 대출 금리를 3.7%에서 2.7%로, 근로자 대출 금리를 1.5%에서 1.0%로 각각 낮춘다.

생활비 경감 대책으로는 정부 양곡 공급 가격을 20% 낮춰 10kg당 8000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예산은 기존 1404억원에서 2004억원으로 600억원 늘린다.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한편, 적용 시기도 올해 12월부터로 약 1년 앞당겼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2000억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저리 대출해준다.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는 167억원에서 3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늘린다. 공공배달앱 쿠폰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개선돼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즉시 할인해준다.

이밖에 ▲영세 사업장의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관세 조기 환급, 법인세 납부유예 ▲공공계약 대금 조기 지급, 납품 기한 연장 ▲추석 전후 기간 동안 원자재 비축물자 방출 한도 20% 확대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들이 포함됐다.

◆ 상생페이백 10월 지급 시작…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정부는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했다. 먼저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추석 직후부터 본격 시행한다. 소비쿠폰은 사용처를 현역 군인 복무지 인근 지역 생협까지 확대하고, 신청 절차도 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서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했다. 상생페이백은 다음달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9~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평균을 초과하면 월 최대 10만원을 환급한다.

연휴 기간 지역 소비 촉진도 강화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을 15만장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도 기존 15만명에서 최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9~11월 동안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진행해 63만명에게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지방 소비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은 10조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상향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추가로 5%p를 우대한다. 50개 중앙 행정기관과 인구감소지역 등 141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자매결연을 확대해 특산품 구매와 관광 교류를 촉진한다.

추석 민생 안정 대책 [자료=기획재정부] 2025.09.15 rang@newspim.com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다음달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 철도상품을 50% 할인하고, 공항과 여객선 주차장 이용료를 면제한다. 연휴 기간 궁·능·유적기관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을 무료 개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K-팝 공연과 문화 행사 등을 추진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 기준은 500명에서 300명으로 완화한다.

명절 기간 안전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수단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택배 종사자·전기차 안전과 먹거리 위생을 집중 점검한다.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는 재난 지원금 1855억원을 신속 집행하고,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보호를 위한 무료 급식 등 돌봄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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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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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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