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원합의체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주 전원합의체 논의가 예정돼 있어 조만간 결론 수순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이 기록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이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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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665억 원으로 본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봤지만, 2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SK로 유입돼 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메모와 어음 봉투 등이 핵심 증거로 채택됐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약속어음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됐을 당시 보낸 옥중서신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서신에는 그룹 운영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노 관장이 SK 성장에 기여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