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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尹 격노 위증' 김계환 12일 피의자 신분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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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인력 보충보다 수사기간 연장이 더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한 달여 만에 재소환한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2일) 오전 10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모해위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2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모해위증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한다. 사진은 김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기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3년 7월 31일 격노 사실을 들은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들었다고 인정했다"며 "특검은 국방부 및 해병대 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 7일·17일 김 전 사령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후 같은 달 18일 모해위증 혐의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조사에선 사실상 진술 거부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고 거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의 답이 많았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입장을 바꾼 부분이 있어서, (12일 조사는)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인지 확인하고 만약 입장을 바꾼다면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격노를 박 대령에게 전달한 바 없다고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장환 목사가 이날 소환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기소 전 증인신문도 검토하는 건 맞는데 일단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특검보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저희는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국회에 밝혔다"며 "수사 인력도 인력이지만, 오히려 기간 연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 특검보는 향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정점에 핵심 당사자라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 시점은 올 텐데 다른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보인 태도를 봤을 때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긴 한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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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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