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납품업체에 3년간 공급단가 인하 강요
8억 손해 끼치고 30억 지원 약속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과 쿠팡의 100%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공정위는 PB(Private Brand) 상품과 관련해 쿠팡 등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었다. PB상품은 대형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를 기획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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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쿠팡 등은 PB 상품을 수급(납품)사업자에 기명날인이 되지 않은 발주서면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94개 수급사업자에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하면서 공급단가를 인하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 3년에 걸쳐 단행된 쿠팡의 공급단가 인하 조치에 수급사업자는 약 8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차원의 조사 착수에 대해 쿠팡은 지난 3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하도급거래 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쿠팡은 계약서 및 발주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 구비, 판촉행사를 사전에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으로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비용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 최소 30억원 상당 지원 등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 등과 함께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CPLB 관계자는 "공정위와 협의해 동의의결 절차를 잘 준비하고, 향후 동의의결안도 성실히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