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 상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 부장판사)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씨, 박인규 전 이지웍스튜디오 대표 등 투자자 3명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 대표(현 아티스트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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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정재. [사진=넷플릭스] |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7900여만원, 이정재 씨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7억4900여만원, 또 다른 투자자 엄모 씨에게 1억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기반으로 한 코스닥 상장사로, 지난해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에 올랐다. 그러나 이후 경영권을 두고 창립자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래몽래인은 2010년 '성균관 스캔들', 2022년 '재벌집 막내아들' 등 유명 드라마 제작에 참여해온 회사다.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자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고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임시주총이 끝난 뒤 경영권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측으로 넘어갔으며, 회사명도 '아티스트스튜디오'로 변경됐다.
kji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