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서약서 도입·전자계약 확대
행정 부담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계약 과정에서 요구되던 불필요한 서류를 통합하고, 전자계약 도입을 확대하는 개선책을 적용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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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관급 계약 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 방안의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은 김해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7.08 |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도입이다. 기존에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임금지불서약서 등 총 8종의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한 단일 통합서약서 1종만 제출하면 된다.
지역 건설기계와 자재 우선 사용 협약도 추가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
수의계약 체결 절차 역시 개선된다. 기존 서면(방문) 방식에서 벗어나 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
현재 김해시 수의계약 중 절반가량(약 49%)이 서면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계약 확대를 통해 신속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행 절차 간소화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과 업체 모두의 부담을 줄이는 의미 있는 행정혁신"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행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