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운영 실태 조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5년간 9개 공공기관 임직원 1805명이 교육훈련비로 21억원 상당의 개인용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공공기관 교육훈련비 운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9개 공공기관 임직원 1805명이 약 25억원의 교육훈련비로 노트북·태블릿PC·헤어드라이어·청소기 등 약 21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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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
이번 조사는 '온라인 교육플랫폼에서 고가의 전자제품을 학습콘텐츠에 끼워 팔고 있고,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이러한 전자제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시행됐다.
조사는 올해 초 공공기관 전수 기초조사 결과에 기반해 교육훈련비 부적절 집행이 의심되는 10개 기관의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집행 실태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 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립공원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산업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이다.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이다.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한 공공기관 직원은 5년간 10차례에 걸쳐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노트북, TV, 로봇청소기 등 11개 제품을 구매하고 교육훈련비 853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훈련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배정된 예산으로, 전자제품 구매 등 개인적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소속 임직원이 어학 검정시험 및 각종 자격증 시험에 접수만 하고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응시료를 교육훈련비로 지원받거나, 시험 접수를 취소한 후 환불금을 받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교육훈련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이 혼재된 유사 예산을 편성, 전자제품 구입 등을 우회적으로 지원한 사례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비와 중복되는 별도의 복리후생비 예산 편성·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에 교육훈련비를 통한 전자기기 등 물품 구입을 즉시 중단하고, 부당 집행액 환수 및 부당 집행 내부 제재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감독기관에는 소관 공공기관이 교육훈련비 성격의 지출을 복리후생비 등 다른 예산 항목으로 우회 편성해 지원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에 대한 감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 환수 및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해당 내용도 통보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각각 1억6000만원, 8억8000만원 규모의 2개 기관 전자제품 구입비 지원 의심 정황이 있었으나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교육훈련비를 포함한 각종 예산의 관행적 낭비와
목적 외 사용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태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