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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국정 '1·2인자'도 동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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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김 여사, 내란 특검→한덕수 각각 기소
김건희 특검 "尹 추가 수사 필요"
내란 특검 "한 전 총리, 尹 헌법 유린 알고도 동조"
박성재·심우정·추경호 등 특검 수사선상 올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전례 없는 '3대 특별검사(특검)' 출범에 이어 전직 대통령 부부가 함께 구속기소되고, 국정 1·2인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전례 없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29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 尹 추가 기소 전망…尹부부 한 재판정 서나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 재판정에 서는 불명예까지 얻을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행을 통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총 800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김 여사의 나머지 의혹 및 관련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공천개입 사건'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 관계자는 "공모라고 한 사람 중 이를테면 윤 전 대통령, 명씨 등이 있는데, 이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에는 김 여사에 대해서만 일단 기소하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한 뒤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기소되면 관련성 측면에서 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공범으로 함께 재판정에 서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 이후 특검은 두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까지 집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밝히긴 했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김건희 특검은 체포영장 재청구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그를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막바지엔 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 총리, 국방·행안장관 줄줄이 기소…정부 인사·의원 등도 수사선상

윤석열정부의 유일한 국무총리로서 정권 내내 '국정 2인자' 역할을 했던 한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전직 총리로서 최초의 구속은 피했으나 기소까지 피할 순 없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합법성과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 그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계엄이 해제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일각에선 추가 기소 또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음 수사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25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박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방조·가담 여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 핵심인사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속했던 국민의힘으로 수사가 펼쳐질지도 관심이다. 내란 특검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이를 위해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과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각에선 수사 내용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행사 지원 등을 요청받으며 불법 정치자금 약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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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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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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