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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피해기업 5만여곳 '숨통'…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2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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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8월 중간예납 5만5399곳 직권연장
임광현 청장, 시화산단 찾아 세정지원 약속
"국세행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 노력"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미국 정부의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기업 5만여 곳의 '숨통'이 트였다.

국세청이 피해기업들의 세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줬기 때문이다.

중간예납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1일까지 올해 상반기를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는 방식이다.

◆ 시화산업단지 찾아가 세정지원 현장점검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오후 수도권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선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세정지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주)광진화학의 생산공장을 방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가운데)이 29일 오후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주)광진화학을 찾아 경영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8.29 dream@newspim.com

임추섭 광진화학 대표는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자금 조달에 고민이 많았는데, 국세청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줘 자금 운용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임광현 청장은 "현재 민관이 합심해 석유화학산업 재도약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국세 행정 측면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간예납 납부기한 8월→10월 2개월 직권연장

국세청은 수출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동차부품, 철강, 석유화학기업 등 5만5400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세담보와 신청절차 없이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5만5399개 법인에 대해 법인세액 총 1조1448억원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했다(표 참고).

[자료=국세청] 2025.08.29 dream@newspim.com

기업 현장방문 이후 중소기업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 간담회도 개최했다.

임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입주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인세 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세무컨설팅 제공,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 두번째)이 29일 오후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세정지원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8.29 dream@newspim.com

◆ 입주기업 "세무조사 완화·세제혜택 확대" 건의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기본공제금액의 2배) 폐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경제활력 제고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과 적극 행정을 통해 납세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왼쪽 열번째)이 29일 오후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8.2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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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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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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