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이 7000만원 지급" 1심 판결 뒤집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 출판사가 고 이우영 그림작가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형설퍼블리싱 장모 대표·이영일 스토리 작가·스토리 업체 형설앤 등과 이 작가 유족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 씨 유족들에게 총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 측이 출판사 측에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 |
만화 검정고무신 출판사가 고 이우영 그림작가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가 2023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발언도중 눈물을 훔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작가와 출판사 측이 맺은 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표시한 창작물 및 포장지·포장용기·선전광고물 등을 생산·판매·반포·전시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검정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의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코믹하게 그린 만화다.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저작권과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형설앤은 2019년 이 작가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책을 허락받지 않고 그려 계약을 위반했다며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 작가 측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맞소송을 냈다.
이 작가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형설앤 측에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