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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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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팔 길이 원칙' 합의 선행해야"
임현수 용인시의원 "창단을 위한 창단이 돼선 안 된다"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 "근본과 관련한 부분에 힘 쏟자"
임민혁 전 축구선수 "지역 환경이 선순환 구조 만든다"
전자영 도의원 "예산사업은 공론화 과정이 필수불가결"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시민축구단은 진짜 시민구단입니까?"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이 28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시민축구단 추진 쟁점과 향후 전망-용인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도발하듯 던진 질문이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사진=경기도의회]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 위원은 "우리나라에는 유럽식 시민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지자체 구단"이라고 못박았다.

그는"시민구단이라 하면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대표격인데, 시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구단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구단"이라며 "규모 못지 않게 건강한 구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은 "지역 연고에 기반한 축구팀은 시민들의 정체성 강화와 문화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재이자 독립법인이라는 이중 성격을 지닌다"며 "세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만큼 단계를 밟아 자립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에 뿌리 내린 지속가능한 스포츠 자산으로서 발전 가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세금 투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긴 안목에서는 감면 형식의 간접 지원으로 홀로서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위원은 "축구팀은 무엇을 파는가"라고 질문한 뒤 "봉이 김선달 같지만 가치와 꿈, 미래를 판다. 팔려고 들면 굉장히 많은 것을 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스포츠를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이른바 '팔 길이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팔 길이 원칙'은 팔 길이만큼 거리를 둔다'는 뜻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그는 "지자체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휘두르면 안 된다"며 "가칭 용인FC 창단에 앞서 '팔 길이 원칙'에 대해 합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은 또 "K리그 모든 팀이 우승이 목표여선 안 된다"며 "성적을 내는 데도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정책 우선 순위를 조정해 지역사회와 우리 아이들에게도 투자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박 위원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팀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규모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시장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가 분명히 있을 텐데, 건강하게 지속가능한지는 따지지 않고 자꾸만 허들을 낮춘다"고 꼬집었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사진=경기도의회]

토론자로 나선 임현수(라선거구) 용인시의원은 먼저 용인FC 창단과 관련한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소개했다.

이어 임 의원은 "창단을 위한 창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단 한 번의 호기심으로 축구장을 찾는 구단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축구단으로 성장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은 '축구를 정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거나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박 위원 주장에 공감을 표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축구단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 [사진=경기도의회]

홍재민 축구 전문기자는 "지자체 구단은 없어야 한다고 항상 주장하는데, 비전까지 제시하고 창단 과정을 밟는 용인FC에 대해 어떤 말씀을 드릴까 고민"이라고 운을 뗐다.

홍 기자는 찬물을 끼얹는 듯싶어 죄송하다면서도 더욱 근본과 관련한 부분에 힘을 쏟는 편이 낫다고 거듭 언급했다.

그는 "K리그 시민구단은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지자체가 책임지는 구조"라며 "프로축구단 창단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나 여자 축구팀을 운영하면 축구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중국 구이저우성 룽장현(榕江縣)에서 여는 아마추어 축구 리그인 '빌리지 슈퍼리그(Village Super League)'를 소개했다.

해당 리그는 현지에서 '춘차오(村超)'라고 하는데, 프로 축구 리그인 중국 슈퍼리그(中超)를 능가하는 뜨거운 인기로 화제가 모은다.

홍 기자는 "지난 2023년 룽장현(榕江縣)은 관광객 760만 명을 유치해 매출 84억 위안(한화 (1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한다"며 "용인FC도 태동 단계에 있는 만큼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롤 모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임민혁 전 축구선수. [사진=경기도의회]

임민혁 전 축구선수는 선순환 구조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유명 축구선수를 많이 배출한 인구 3만 명 정도의 고향 경북 영덕 사례를 제시하면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다.

그는 "지역 유소년팀에서 프로축구단에 입단해 레전드가 되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도 포철공고와 포항스틸러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하다"며 "용인에는 용인시축구센터라는 훌륭한 환경이 있기에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격려했다.

임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기업구단과는 달리 시민구단은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낮다"며 "뜨거운 관심을 유지할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전자영 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정책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사진=경기도의회]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자영(용인시 제4선거구) 도의원은 "어떠한 명분이든 예산을 투입하는 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길 바라고,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이 효능감 있게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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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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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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