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 다중피해사기 예방 위한 지침 발표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급증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화금융사기나 금융투자사기, 온라인 신용사기 등 불법스팸을 통한 불특정 다수 대상의 피해 사기가 늘고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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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2025.08.28 oks34@newspim.com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법스팸을 통해 기관이나 온라인 대출 사칭 유인 등으로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28일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중피해사기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높은 수익률 보장 등 과장‧허위 광고로 유인하는 금융투자사기(투자리딩방),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금융사기(로맨스스캠), 대리 구매를 요구하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예약어김(노쇼) 등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사기를 말한다.
불법스팸을 통한 다중피해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방통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를 안내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Uniform Resource Locator) 누르지 않기 ▲누군지 모르는 발신자와 통화하거나 전화하지 않기 ▲유선상에서 개인정보 주지 않기 등을 강조했다. 반대로 반드시 해야 할 것으로는 ▲불법스팸 신고하기 ▲번호 차단하기 ▲번호 삭제하기를 추천했다.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 해서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또한 그간 음성‧문자형태의 스팸에만 적용됐던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관계망(SNS) 스팸에도 적용하도록 개선해 삼성전자나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구분 없이 앱을 통한 간편신고가 가능해졌다.
불법스팸 신고 방법은 앱 외에도 문자나 음성 등의 휴대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와 불법스팸대응센터 누리집(spam.kisa.or.kr) 신고, 118 상담센터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마련돼 있다. oks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