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지원, 국가보증채로 재원 조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AI(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50조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성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적시돼 12월 초에는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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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뉴스핌 DB]2025.08.20 dedanhi@newspim.com |
이번 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인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 기금은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기업에게 폭넓게 지원해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도모할 예정이다.
기금은 국고채에 준하는 낮은 금리의 '국가보증채'를 발행해 조성된다. 이는 기존의 재정과 정책 금융에 비해 보다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고, 기존 은행의 건전성 규제보다 유연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장기간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첨단전략산업의 투자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원 이상을 마중물로 민간금융권 및 연기금 등의 자금과 연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지원하게 된다.
첨단기금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관련기업에게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대출 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해 기업의 자금 상황별, 규모별로 다양한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특히, 첨단기금은 그간 정책금융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해 초기 기업 및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기업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법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은 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를 신설해 진행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부담으로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으로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분을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을 통해 받게 된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의 투자가 기존 경영권을 흔드는 문제를 발생하지 않도록 함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용은 기금이 재원을 조성한 날부터 20년간·자금지원은 5년간으로 하고, 운용 기간 종료 후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속하는 권리·의무는 국가가 승계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향후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해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운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리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