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투입구에 장애물 설치...추락 방지용
향후 전문가와 함께 안전종합수칙 수립 예정
임창근 노무사 "일시적 노력으론 부족...상시 점검 必"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솔제지가 지난달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사고재발 우려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앞서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탓에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결국 대대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많다.
◆ 설비 개선·안전 대책 수립...한솔제지, 산재 근절에 '총력'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최근 신탄진공장 내 파지를 삽입하는 곳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폐지 투입구에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부분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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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근로자가 숨진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 내부 전경. [사진=대전소방본부] 2025.07.17 jongwon3454@newspim.com |
지난달 16일 입사 한 달 차였던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근로자는 폐지를 투입하는 기계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측이 사고 발생 후 수 시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한솔제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해당 경우 노동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노동 당국은 한솔 제지 측에 폐지 투입구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폐지 투입구에 방호조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김종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한솔제지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사적으로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처 덕분에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은 지난 1일부터 재가동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가 발생한 이상, 사측은 노동 당국의 지시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솔 측에서 적절한 사후 처리를 취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 추락 사건만 10년간 세번째...근절 가능성 '미지수'
한솔제지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 근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한솔제지는 업계에서 유명한 '산재 상습' 기업으로 뷴류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설비 작업 중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흉추 압박골절 등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과 같은 보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에는 충남 서천 장항공장에서 신입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무겁고 위험한 설비가 다수 존재하는 공장의 특성상 언제든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정기적 평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잦은 산재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꾸준한 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창근 법무법인 도원 노무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만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산재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며 "재발 방지 노력은 항상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졌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재 발생 이력이 많은 작업장은 특히나 관련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인사 처분이나 안전 수칙 강화 등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