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솔제지, 사고 작업장 설비마저 뜯어고쳤다...산재 재발 ′우려′ 벗을까

기사입력 : 2025년08월28일 09:11

최종수정 : 2025년08월28일 14: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폐지 투입구에 장애물 설치...추락 방지용
향후 전문가와 함께 안전종합수칙 수립 예정
임창근 노무사 "일시적 노력으론 부족...상시 점검 必"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솔제지가 지난달 신탄진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사고재발 우려가 사라질지 주목된다.

하지만 앞서 2016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탓에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결국 대대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근로자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란 평가가 많다.

◆ 설비 개선·안전 대책 수립...한솔제지, 산재 근절에 '총력'

28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한솔제지는 최근 신탄진공장 내 파지를 삽입하는 곳에 장애물을 설치했다. 폐지 투입구에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부분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후속 조치다.

30대 근로자가 숨진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 내부 전경. [사진=대전소방본부] 2025.07.17 jongwon3454@newspim.com

지난달 16일 입사 한 달 차였던 3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근로자는 폐지를 투입하는 기계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 측이 사고 발생 후 수 시간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한솔제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다. 해당 경우 노동 당국의 관리 감독하에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된다.

노동 당국은 한솔 제지 측에 폐지 투입구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동 당국은 사고 직후 폐지 투입구에 방호조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김종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한솔제지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전사적으로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처 덕분에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은 지난 1일부터 재가동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업중지가 발생한 이상, 사측은 노동 당국의 지시에 따라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한솔 측에서 적절한 사후 처리를 취했기 때문에 현재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근로자 추락 사건만 10년간 세번째...근절 가능성 "지켜봐야"

한솔제지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 근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지난 10년간 비슷한 근로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설비 작업 중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흉추 압박골절 등 12주 진단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재판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추락 방지망과 같은 보호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에는 충남 서천 장항공장에서 신입 근로자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재판부는 "무겁고 위험한 설비가 다수 존재하는 공장의 특성상 언제든 중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정기적 평가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잦은 산재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은 꾸준한 안전 점검이 부실하다는 증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창근 노동법률사무소 필립 대표 노무사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만 안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은 산재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며 "재발 방지 노력은 항상 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체계가 확실하게 갖춰졌는지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산재 발생 이력이 많은 작업장은 특히나 관련 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후에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인사 처분이나 안전 수칙 강화 등 추가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