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삭제로 신청 절차 간소화
골목형 상점가와 농민 직영매장 요건 완화 추진
상위법과 자치법규 불일치 해소로 법적 안정성 강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도민의 생활과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연구원과 함께 진행되며, 31개 시군의 등록규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로, 규제 개선 과제 총 46건을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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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
핵심 개선 방안 중 하나는 국토도시개발 분야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합리화이다. A시에서는 현재 공장 주차장이 시설면적 250㎡당 1대인 기준을 공장 규모별로 차등 적용해, 시설면적이 1만㎡ 미만일 경우 350㎡당 1대, 1만㎡ 이상은 400㎡당 1대를 각각 적용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로 인해 기업의 공장 건축과 투자를 촉진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건축도로 분야에서는 B시에서 도로 점용허가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제한하는 규제와 상위법에 없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 제출 요구가 도민에게 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삭제 계획이 포함됐다.
추가적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과 농민 직영매장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공업 규제 개선 작업이 진행되며, 상위법과 자치법규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규제 정비 과제도 수립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하반기 내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신문고'와 '기업SOS넷'을 활성화해 도민과 기업이 직접 규제를 제안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번 연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비합리적 규제를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 개선책을 제시했다"고 전하며,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