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BYD코리아, 20일부터 중형 전기 세단 'BYD 씰 AWD' 본격 판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내 선보인 2번째 모델...BYD 브랜드 가치 웅변
지자체 따라 보조금 적용 시 4000만원 초반에 구매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BYD코리아는 한국 시장 공식 출시 2번째 모델인 중형 전기 세단 'BYD 씰 다이내믹 AWD'(BYD SEAL Dynamic AWD)의 고객 인도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BYD 씰 다이내믹 AWD는 6월 초 국내 인증 완료, 7월 중순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에 이어 지난 14일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평가가 완료되며 국가 보조금이 178만원으로 확정됐다. 지자체 보조금의 경우 현재 지역 별로 발표되고 있어 실제 차량 인도 시기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BYD 씰 다이내믹 AWD(BYD SEAL Dynamic AWD) [사진=BYD코리아]

BYD코리아는 BYD 씰 다이내믹 AWD 공식 출고와 본격적인 판매를 기념해 출고 순으로 총 500명의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하는 감사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BYD 씰은 스포티한 디자인과 강력한 주행 성능, 지능형 하이테크 DNA를 모두 갖춘 퍼포먼스 중형 전기 세단으로 BYD 브랜드의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는 모델이다.

낮은 차체와 미래지향적인 쿠페형 외관은 강렬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D컷 스티어링 휠, 헤드레스트 일체형 천연 나파 가죽 시트, 은은한 엠비언트 조명 등은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

세계 최초로 CTB(Cell-to-Body) 기술을 적용했고, 블레이드 배터리와 8-in-1 파워트레인, 전자 제어 장치 및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e-Platform 3.0 플랫폼을 채택함으로써 안전성과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BYD 씰 다이내믹 AWD는 퍼포먼스 중형 전기 세단이라는 콘셉트에 걸맞게 전·후방 각각 160kW, 230kW 출력의 듀얼 모터를 탑재해, 최대 출력 390kW(530PS)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3.8초에 불과해 민첩하고 강력한 가속 성능을 실현했다. 환경부 기준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는 복합기준 407km이며 저온 주행거리는 복합기준 371km(상온 대비 91%)로 겨울철 도로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특히 550V의 배터리 공칭전압, 자외선은 물론 열차단까지 가능한 은도금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 토크 저하 없이 구동력 제어가 가능한 지능형 4륜 구동 시스템 'iTAC'은 BYD가 단순한 전기차 제조사라는 것을 넘어 기술기업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BYD 씰 다이내믹 AWD(BYD SEAL Dynamic AWD) [사진=BYD코리아]

BYD 씰 다이내믹 AWD의 권장소비자가격은 4690만원(환경친화적 자동차 세제 혜택 적용 후, 전기차 보조금 미포함)으로 전기차 보조금 적용 시 일부 지자체에서는 4000만원 초반 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BYD 씰은 BYD의 기술력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특히 달리는 즐거움과 편안한 승차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퍼포먼스 중형 전기 세단 씰 AWD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역동적이며 고급스러운 e-모빌리티 라이프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인철 대표는 "BYD 씰을 기다려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출고 순서대로 총 500분의 고객께 5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BYD코리아는 고객 여러분께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D코리아는 전국 주요 도시에 18개의 BYD 승용차 공식 전시장과 14개의 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전시장은 30곳 이상, 서비스센터는 25곳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전국 단위의 촘촘하고 전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이 구매 후에도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판매 및 AS 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