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 손배 판결…남원시 "시민 권익 보호 위해 모든 방안 강구,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최근 선고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재정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19일 밝혔다.
남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민 재산과 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기대와 달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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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5.08.19 gojongwin@newspim.com |
시는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조건이 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되어 시민 혈세 낭비와 공공재산 침해를 막고자 했으나,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남원시는 약 408억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480억원가량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남원시는 이번 결과에 멈추지 않고 법적 절차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으로 법적·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의견에 귀 기울이며, 남원시의회와 협력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 권익 보호와 시 권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판결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판결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민 불편과 손실을 줄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소송 원인에 대해 내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를 강화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시는 이번 일로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하며, 이를 교훈 삼아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