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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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의 1호 기소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 재판의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18일 기각됐다. 사진은 김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1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법이라며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관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도 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및 관할 이전 신청 등으로 더 이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음 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판을 종료했다.
고법이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월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같은 해 12월 5일 측근 양모 씨에게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