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씨 "액수 적어 기부 안해…정신없어 잊고 살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자선 행사로 모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아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8일 문 씨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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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진=뉴스핌 DB] |
문 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갤러리에서 자선 바자 형식 전시회를 연 후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문 씨는 작가 30여 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모금액이 재단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문 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해당 행사의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경찰은 문 씨가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문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생각보다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하지 않았고, 정신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