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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떡을 먹던 2살 원아의 질식사와 관련.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원장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께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C군에게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최근 검찰에 넘겼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