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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첫 주주충실의무 소송···이성원 트러스톤 대표 "태광, 1.9조 현금 놔두고 자사주로 주주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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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 태광산업 자사주 EB발행 중지 소송
상법 개정 후 '주주충실의무' 첫 적용 시험대
이성원 대표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활성화 계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와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부문 대표는 지난 7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태광산업 자사주 교환사채(EB) 발행 문제와 이번 가처분 소송의 법적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최근 태광산업의 자사주 약 25%를 기초로 한 교환사채(EB) 발행 결정을 두고 회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전량을 EB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태광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EB 발행의 문제점으로 "보통 사채를 발행하면 3% 미만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지만 EB는 약 12%의 조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자사주를 PBR 0.25배 수준의 낮은 가격에 처분하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태광 측이 EB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1조9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가 밝힌 투자계획은 2027년까지의 장기 계획이고 2025년에는 자금 부족 상황이 아니다"라며 "700억원 규모 리츠 방식 부동산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한다는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성수동 부지 매각, 일반 회사채 발행, 보유 주식 매각 등 다른 조달 수단이 있음에도 EB 발행을 선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상법 개정 후 '주주충실의무' 적용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법적 의미에 대해선 "과거 대법원 판례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개정 상법은 주주 이익 침해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판례가 쌓여야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경영진이 적당한 이유를 대면 대부분 용납되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사건은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견제할 수 있다는 첫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며 "법적 무기가 없어서 기관이 소극적이었지만 개정법과 판례가 쌓이면 행동주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아베노믹스 당시 장기 주가상승의 핵심 모멘텀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에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이번 가처분 소송에 이르게 된 결정적 배경은 무엇인가

▲태광산업 경영진이 상법 개정과 자사주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 고려 없이 자사주의 약 25%를 기초로 한 EB 발행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자사주 전량을 EB 기초자산으로 활용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태광산업과 주주 모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의 EB 발행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 회사에 불필요한 손해가 발생한다. EB는 일반 사채보다 조달비용이 높아, 태광산업이 보통 사채를 발행했다면 3% 미만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EB 발행으로 약 12%의 조달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자사주를 낮은 교환가격(PBR 0.25배)으로 처분할 경우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이 심각해져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이는 직접적인 주주의 손해다.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6월 27일 이사회에서는 인수인도 및 발행조건을 정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정면으로 위반했고, 이에 대해 당사가 지적하자 금감원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태광산업은 7월 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이를 보완하려 했으나, 애경산업 인수를 위해 3000억원을 조달한다는 안건은 있었지만 애경산업 인수 자체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전무했다. 자금 조달보다 인수 참여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절차가 뒤바뀌었다. 또한 이사회가 EB 발행의 필요성, 1조9000억원에 달하는 현금 보유 상황, 자금 사용 계획의 타당성, 조달비용 등에 대해 충실히 심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태광 측이 EB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태광산업은 1조9000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용처가 정해져 있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가 밝힌 투자계획은 2027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며 2025년에는 자금 부족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EB 발행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계획 중에는 700억원 규모의 리츠 방식 부동산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자사주를 헐값에 매각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논리와 상충한다. 과거 흥국생명 유상증자 참여 계획(4000억원)처럼, 이번 조달 역시 최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성수동 보유 부지(가치 약 1조원) 매각, 일반 회사채 발행, LG유플러스 보유주식(약 1800억원) 활용 등 다른 조달수단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사주 대상 EB 발행을 선택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소송이 상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서 갖는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경영진과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결정을 내릴 때, 회사와 주주에 대한 충실성을 위해 얼마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주 발행이나 자사주 처분 등 자본 거래에서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는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개정 상법은 주주 이익 침해 여부도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고, 판례가 쌓여야 제도가 실효성을 갖게 된다.

-자본시장이나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에 남길 선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그동안 국내 자본시장은 경영진이 적당한 이유를 대면 대부분 용납되는 분위기였다. 이번 사건은 위법·탈법 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견제할 수 있다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특히 기관투자자가 경영진의 위법·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첫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는 그 힘이 아직 미약하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다. 법적 무기가 없어서 기관이 소극적이었지만, 개정법과 판례가 쌓이면 행동주의 활성화의 기반이 될 거다. 일본이 아베노믹스 하면서 한 게 사실은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그게 주가를 장기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모멘텀이다. 우리나라도 제도 변화에 판례가 쌓이고, 기관의 행동주의가 붙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일 수 있다. 운동장은 이제 평평해졌다. 이제 선수들이 뛰어야 한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나 입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됐으나, 이를 위반한 이사나 회사의 행위를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한 법적 정리가 부족하다.
예컨대 상법 402조는 '회사의 손해'에 대해서만 이사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킬 권리를 규정해 '주주의 손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입법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ESG 운용부문 부문대표가 7일 서울 성동구 트러스트자산운용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5.08.07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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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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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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