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안전을 강화하고자 소방을 비롯한 안전 관련시설 지원사업을 추가로 모집한다.
이는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한다. 공동주택 안전과 공익을 위해 당초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 근거를 마련하면서다.
![]() |
용인시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8일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으로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안전·공익상 필요한 사업의 경우 준공 7년 경과 요건,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지원 제한, 보조금 수령 후 5년 재지원 제한, 단지마다 최대 지원액 같은 제약을 하지 않고 지원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안전 관련시설 지원사업은 단지마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안전 관련 지원 항목으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을 비롯해 전기차 화재 예방 관련 시설, 옥상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지하주차장 차수판 설치다. 공동주택 필로티 부분 화재 예방을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불연 마감재 교체도 포함한다.
시는 안전 관련 시설 지원사업 추가 모집과 별도로 경비·청소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과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추가로 모집한다.
시는 이달 중 추가 모집 공고로 신청 단지를 접수해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다음 달 안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seungo215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