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3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 여사 사건의 주심은 노 대법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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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혜경 여사. [사진=뉴스핌 DB] |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던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결제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전직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1·2심은 배씨가 식사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 여사의) 지시가 없었으면 이런 결제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김 여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5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