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
[평택=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평택시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불은 인근 다가구주택 외벽까지 번지며 주민 7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한밤중 아찔한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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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한 주택가에서 주차 문제로 다툰 끝에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
평택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A씨(60대)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48분께 평택시 서정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돼 인근 다가구주택 외벽까지 번졌으며, 거주 중이던 주민 7명이 급히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신고 13분 만에 완전히 진압됐지만 차량 1대와 주택 외벽 일부가 소실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105명과 장비 35대를 긴급 투입해 확산을 막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주차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언쟁을 벌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을 지른 뒤 A씨는 인근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동해 자해를 시도했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재는 의식을 회복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 동기와 범행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