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재검토 결정을 받았다.
1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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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광주시교육청] |
시민모임은 "교육부는 청사 활용 계획 구체화와 사업비 재검토를 근거로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단순 서류 보완을 넘어 사업 실행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가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통과시킨 총 사업비는 1105억 원이다. 일각에서 1500억 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모임은 "현재 추계대로만 추진될 경우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 이상이 신청사 건립에 소진된다"고 우려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이 기금은 2022년 4461억 원에서 2025년 말 1293억 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비가 1500억 원대로 확대되면 광주교육 재정 기반은 크게 훼손되고 학생 복지 및 기초학력 지원 등 전반적 교육사업 축소 우려가 커진다고 시민모임은 지적했다.
또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24곳의 석면 해체 공사를 1년 연기한 점을 짚으며, "신청사 건립에 예산이 우선 배분돼 석면 해체 공사가 지연되는 점이 교육재정 우선순위 재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재검토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재정 안정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광주시의회는 신청사 건립 기금 조례 시행을 유보하고 관련 공론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kl8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