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지난달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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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소집 장소는 이후 국회로 바뀌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다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경위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 등이 관여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 의원에게 계엄해제 표결에 동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9일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