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청년 창업기업의 공공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에 한정돼 있던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들 기업도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 |
강원자치도, 청년 창업기업 공공사업 참여 기회 확대.[사진=강원특별자치도] 2025.07.30 onemoregive@newspim.com |
도는 이번 제도를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사업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개가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전망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과 협력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앞으로 청년 창업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청년 창업가의 연령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이를 45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8월 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에서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