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은 하천 상류에서 떠밀려 온 해양쓰레기 수거 시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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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2025.07.23 |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지만, 그럼에도 해양에 유입되는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최근 집중호우와 댐 방류 시에는 막대한 육상쓰레기가 항구를 뒤덮어 선박 출항에 차질을 빚는 상황도 발생했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로 육상쓰레기의 해상 유입이 반복되면서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비용 지원 근거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해양 유입 방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 해양에 폐기물이 유입돼 지자체가 수거한 경우 국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천호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고 해양환경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김예지 의원, 김선교 의원, 정성국 의원, 추경호 의원, 임종득 의원, 백종헌 의원, 우재준 의원, 박덕흠 의원, 서지영 의원, 김용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