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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잘못된 응급처치가 오히려 상처 키워"

기사입력 : 2025년07월21일 12:45

최종수정 : 2025년07월21일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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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아야 할 여행 안전 수칙의 기본 '올바른 응급처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바다, 계곡, 산 등지로 떠나는 인파가 많아지는 요즘. 낙상, 열상, 해충 피해는 물론 낙뢰나 익수까지 다양한 위험 상황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고가 응급처치만 제대로 이뤄져도 큰 문제 없이 회복될 수 있지만, 잘못된 대처법으로 인해 상황이 악회되는 사례가 번복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이유진 교수.[사진=강릉아산병원] 2025.07.21 onemoregive@newspim.com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이유진 교수는 "귀에 들어간 벌레를 면봉으로 꺼내려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고, 바다에서 해파리에 쏘인 후 식초를 뿌렸다가 피부가 더 심하게 악화된 환자도 있었다"며, "휴가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지만, 잘못된 응급처치는 오히려 상처를 키울 수 있어 정확한 대처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귀에 벌레 들어갔을 때…식용유 한 방울로 질식시켜야
야외에서 취침하거나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보면 벌레가 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부분은 면봉이나 핀셋으로 벌레를 꺼내려다 귀 안쪽에 상처를 내고, 벌레를 더 깊숙이 밀어 넣는 실수를 범한다.

벌레가 살아 있을 경우 귀 안에서 '윙윙' 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이때 당황해서 무리하게 건드리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식용유나 올리브오일을 한두 방울 귀에 떨어뜨려 벌레를 질식시킨 후, 가까운 응급실이나 이비인후과에서 안전하게 제거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파리 쏘임…바닷물로 세척하고 식초 사용은 금물
여름철 해수욕 중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국내 연안에 출몰하는 해파리는 대부분 치명적인 독성은 없지만, 쏘인 부위에 피부 발진과 통증,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문제는 응급처치 과정에서 잘못된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다. 식초나 기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일부 해파리 종의 경우 식초가 오히려 독침 세포를 자극해 독 성분이 더 많이 방출될 수 있다"며, "쏘인 부위는 생수나 수돗물이 아닌 바닷물로 씻어내고, 촉수가 남아 있다면 신용카드 같은 플라스틱 도구로 조심스럽게 긁어 제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부종이 심하면, 진통제나 항히스타민제 처치가 필요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뱀물림 사고…입으로 독 빨기는 '영화 속 이야기'
산과 계곡 등지에서는 뱀물림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영화에서처럼 상처 부위를 칼로 째거나 입으로 독을 빨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실제로 감염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고, 부목이나 천으로 고정해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팔이나 다리를 너무 꽉 묶어 혈류를 차단하면 조직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묶을 때는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여유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열상(피부가 찢어짐) 발생 시 지혈제 사용 금물…압박 지혈이 기본
손가락, 발가락, 얼굴 부위는 혈관이 밀집해 있어 열상이 발생하면 출혈이 심할 수 있다. 이때 시중의 지혈제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으로 상처 부위에 이물질을 바르면 오히려 감염을 유발하고 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출혈 시 상처 부위에 깨끗한 거즈나 천을 대고 지속적으로 압박해 지혈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열사병이 의심 시 즉시 119 신고…체온 40℃ 넘으면 생명 위험
야외활동 중 의식이 흐려지고 피부가 뜨거워지며 땀이 나지 않을 때는 열사병을 의심해야 한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되면서 체온이 40℃ 이상까지 상승해 장기 손상이나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응급질환이다.

환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한 후 그늘지고 시원한 장소로 옮겨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물수건이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낮춰야 한다. 얼음주머니가 있다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음료를 강제로 마시게 하면 기도폐쇄 위험이 있어 절대 금해야 한다.

◆벌 쏘임 사고…'아나필락시스' 위험 신호 놓치면 안돼
여름철 캠핑이나 등산, 계곡 피서 중 벌에 쏘이는 사고도 흔하다. 대부분은 국소적인 통증이나 부종만 유발하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특정 성분에 대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까지 발생하는 응급질환이다.

벌에 쏘인 뒤 갑자기 입술, 얼굴, 목이 부어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해야 한다. 이럴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 신고가 필요하다.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이전에 벌에 쏘여 심한 두드러기나 호흡곤란을 경험한 사람은 안정을 취하며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에피네프린 자가주사기(EpiPen)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강릉아산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이유진 교수는 "아나필락시스는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지에서도 항상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미한 찰과상부터 열사병, 낙뢰 사고까지 모든 상황에서 응급처치만 제대로 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응급처치는 모두가 알아야 할 '여행 안전 수칙'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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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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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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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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