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위반 행위 등
[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이 여름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함께, 하천 및 계곡을 활용한 안전하고 합법적인 유어(遊漁) 활동 확산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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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일원 하천에 어업 단속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사진=함양군]2025.07.15 |
군은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채집 금지 어종 포획 등 내수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슬기, 민물고기 등 유어 목적의 채집 활동 중 불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장 계도 활동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군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이 하천·계곡에서 즐기는 물놀이와 유어 활동을 하나의 폭염 대응 수단으로 보고, 건전한 물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하천 변에서의 물놀이는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어 주민들 사이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군은 이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계도와 안내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은 생태 자원의 보고이자, 군민들에게는 여름철 쉼터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불법 어업은 강력히 단속하되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어 활동은 장려함으로써 생태계 보전과 군민 복지를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01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