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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두 달 넘게 밀린 이자 미지급…공정위, 지원건설에 지급명령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12:00

부당 특약설정·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시정조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부산 소재 종합건설업체인 지원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대해 수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토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지원건설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핌DB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지원건설은 신설동 98-18 청년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를 A사에 위탁했다.

하지만 기성 작업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했지만, 초과일수에 대한 지연이자 5378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 A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사에 사용되는 강자재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이 없다는 내용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 측은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참여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원사업자의 지연이자 미지급, 부당한 특약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빈번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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