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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제조·용역·건설업 10만개 업체 대상

기사입력 : 2025년06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25년06월09일 10:17

원사업자 6월 9일~7월 13일 조사
수급사업자 8월 11일~10월 2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추가 조사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의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날부터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제조·용역·건설 업종의 1만개 원사업자와 9만개 수급사업자가 선정됐다. 원사업자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상위 1만5000위 중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업체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 거래업체 목록에서 제조업 6만3000개, 용역업 2만2500개, 건설업 4500개 업체가 포함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6월 9일~7월 13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11일~10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필요 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 대금 및 지급 기일 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하도급 거래 실태 전반을 포함한다.

특히 올해는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한 현장 적용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원 및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추가 조사한다.

조사는 조사업체가 실태조사 실시 안내 우편물을 수령한 뒤, 온라인으로 조사 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표 작성시,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 영업비용 등 작성 범위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금액 작성 시 전체 금액 대신 금액 구간 선택으로 변경했다.

또한 조사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의 및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통합 상담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상담센터는 전화(1522-2734)와 1대1 SNS 채널을 통해 제공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법정 지급 기일 미준수 등 법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연말에 이를 공표한다. 모든 통계자료는 국가 통계포털에 등록되어 관련 정책과 학술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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