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기본 원칙 법률로 규정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 제한·위법 감사 처벌강화 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감사원이 정치적 표적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 기본 원칙을 법률로 정하고 그동안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해온 감사 착수 및 수사 요청을 금지하도록 한다. 또한 휴대폰 등의 무분별한 디지털 포렌식을 제한하고 위법 감사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감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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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핌DB] |
전 최고위원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지켜내야 하는 국가 최고감사기구인데, 윤석열 정권 감사원은 그동안 정치보복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정치적 표적감사를 자행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가 아닌 '국민의 기관'으로 되돌리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강준현, 박홍배, 김동아, 윤종군, 이학영, 홍기원, 황정아, 정태호, 김영환, 추미애, 박주민, 장경태, 남인순, 민병덕, 한준호, 문진석, 김용만 의원 등 총 1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heyj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