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 수정가결
특별계획구역, 용도 및 높이 완화(60m→90m)를 통한 사업 실현성 제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한계선 및 공개공지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과 인접한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주변지역의 허용 건물 높이가 현행 60미터에서 80미터로 완화되며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확대된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로 인해 늘어날 유동인구를 소화하기 위한 역세권 고밀개발이 추진되는 것이다. 또 역세권이 위치한 양재대로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약 10만㎡ 확대되며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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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대상지는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다. 양재대로변인 이곳은 근린생활시설과 이면부 전통시장 등 특화상권 및 저층주거지가 혼재돼 다양한 생활기능이 공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함에 따라 유동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4년 최초 결정 이후 변화된 지역여건과 정책방향을 반영해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와 함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먼저 양재대로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북측으로 약 10만㎡ 확대하고 이를 업무 및 의료시설 등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권장(특화)용도로 유도한다. 특히 최대개발규모를 폐지하고 업무시설의 용도를 완화하는 등 적극적 완화를 통해 지역내 신축유도 및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별계획구역은 기존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완화해 주거복합을 허용함으로써 사업 실현성을 높이는 한편 전통시장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공공기여 확보를 제시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개발 및 공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면부는 지역수요를 반영해 운동·교육 관련 시설을 특화용도로 계획해 유도하는 한편, 전통시장 인근 먹자골목 주변은 음식점 등 가로활성화시설 도입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소규모 필지의 신축을 유도하고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증가하는 유동인구에 대비해 이면부 주요 보행축에는 벽면한계선 계획을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와 구역내 이면부의 적극적인 연결을 위해 건축선을 추가확보하는 등 접근성 강화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유도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둔촌동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주변의 변화된 생활권에 대응하고 양재대로변의 중심기능과 지역상권의 활력을 함께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