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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사위 김용민 "지금이 헌정 사상 검찰개혁 최적기…단독 처리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25년07월09일 06:31

최종수정 : 2025년07월09일 06: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집중투표제 등 포함 '더 센' 상법 처리 예고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처리...국회 입법으로 주도"
사법·언론개혁도..."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수"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정 사상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기가 딱 한 번 온 것 같다"며 지금이 그 시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오는 9월까지 '검찰청 해체'를 목표로 한 '검찰개혁 4법' 처리 의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과 합의 불발 시에는 단독 처리도 예고했다.

'개혁요정'이라 불리는 김 의원답게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최우선적으로 끝내면,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더 센 상법 예고..."이른 시일 내 공청회 열고 처리"

김 의원이 법사위 여당 간사가 된 직후 처음 통과시킨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이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집중투표제 등을 보완한 더 센 상법 통과를 예고한 상태다.

김 의원은 여야 합의로 상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통령의 1호 민생 공약을 합의 처리한 데 대해서 국민께서 안심하고 정부와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이른 시일 내 공청회를 열고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계에서 불안해하면서 요구하는 게 배임죄의 면책 가능성 위법성 사유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상법에 넣을 수도 있고 형법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요구하는 건 추가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적대적 인수합병(M&A) 보호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적대적인 M&A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추석 전 검찰개혁 4법 처리 가능...이후 형소법·수사절차법 처리하면 완성"

김 의원은 현재 검찰개혁이 1순위라고 밝혔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개혁의 큰 틀은 '검찰청 폐지'를 목표로 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다.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는 조직 개편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는 게 저희의 확립된 원칙"이라며 "본질적으로는 원래 경찰에 있는 걸 좀더 전문화 독립시켜주는 거라서 행안부가 논리적으로는 맞다. 행안부 수사 총량이 느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회가 개혁 입법을 통해서 주도해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게 큰 힘이 된다"며 "9월까지 검찰개혁 4법을 처리한다는 것이 얼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이후 유예기간을 거치는 동안 형사소송법 개정과 수사절차법 등 제정법을 만드는 것까지가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 검찰청과의 기싸움도 드러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이 검찰 권한 약화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검찰청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의 난을 진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이번에 검사 징계법을 바꿔서 할 수 있게 미리 마련해놨다. 충분히 검사들의 잘못된 반발들은 막으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사법·언론개혁 구상도 밝혀..."민생 법안도 최대한 신속 처리"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대선 당시 '대법관 증원' 골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중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려다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는 모두 법사위 고유 법안이다.

김 의원은 위 법안들은 필요한 시점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된 점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사법부, 시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사법개혁 과정에서 언급된 법왜곡죄, 사건조작죄 등도 처리 의사를 재차 밝혔다. 해당 법은 사건을 조작하는 데 대해 동일 형벌로 처벌하는 내용이다.

야당의 반대로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안 되면 단독 처리라도 할 생각"이라며 "아주 중요한 개혁과제라서 야당과 합의하기 위해 처리 못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개혁 구상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가짜뉴스 피해구제법(동일분량 반론권 보도 등) ▲포털사이트 공정화(네이버 기사 배열 편집 권한 부분 등)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소환제부터 국민 주권 관통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원장 해임도 상임위 해임을 통해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혁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착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민생 법안이 없으면서도 많은 상임위라서, 민생 관련은 최대한 발굴해서 신속 처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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