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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소환 요청한 적 없어"…특검의 '강제구인' 시나리오 주목

기사입력 : 2025년06월27일 18:49

최종수정 : 2025년06월27일 18:49

검찰 소환 5차례 불응에…강제구인 가능성 '부각'
서울아산병원서 27일 퇴원 후 사저로
김 여사,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답할 것"
법조계 "구속 회피 위한 전략적 포석" 분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강제구인에 나서면서,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의 영장 청구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27일 '소환 조사 계획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며 "(비공개 소환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김 여사 측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겠다"고도 말했다.

김건희 여사 측이 27일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사진=류기찬 인턴기자]

김 여사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퇴원했다. 이미 김 여사는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의 소환에 수차례 불응한 상태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향후 김 여사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민중기 특검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절차로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경찰 출석 요구 세 차례 불응'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김 여사가 검찰의 소환에 다섯 차례 불응한 점에서 강제구인의 사유는 충분해 보인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민 특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 청구됐는데 김건희 여사도 고려 대상인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 조사에 협조하는 듯한 김 여사 측의 움직임이 향후 체포영장 청구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김 여사가 그동안 이미 여러 차례 출석을 거부해 왔고, 최근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체포와 구속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수사에 협조하는 듯한 외양을 꾸미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이 퇴원 준비를 서두르는 모습이 특검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로도 해석되지만, 향후 체포영장 청구 시 법원에 '협조적 태도'를 증명해(윤 대통령과 흡사하게) 구속 회피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27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서 이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와 함께 이동했으며 지난 16일 입원 이후 11일 만이다. 2025.06.27 gdy10@newspim.com

실제로 최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특검 측의 체포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정식 소환 요구가 있을 경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아직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때)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김건희 여사 측의 전략은 수사 절차에는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되, 실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중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런 전략은 당장 영장 발부 위험을 낮추고 불구속 기간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변호사는 김 여사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결국 특검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실제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절차 진행에는 협조하지만 조사 시작 후 내용 자체를 부인하게 되면, 결국 특검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이 청구될 경우 발부 가능성도 60~70% 정도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지난 16일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오후 퇴원한 가운데,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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