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6월내 목표했지만 법사위원장 공백
법사위원장 임명 후 추진, 7월 초 처리 목표
재계 반발 '집단투표제'·'3%룰' 포함 전망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신속한 입법 의지를 밝혔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가 7월로 밀리는 분위기다.
상법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주식시장 5000시대'의 핵심 법안이다. 당초 상법개정안은 올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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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민주당은 6월 12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본회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연기됐다. 6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다시 세웠지만,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주무 상임위인 정청래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처리 시기가 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후속 법사위원장이 확정되는 국회 본회의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에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사위원장 인준 투표가 6월 임시국회 이후로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민주당에서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국회 예결위원장 임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때 법사위원장 등 공석인 국회 상임위원장 표결 처리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다음 주 국회 법사위원장이 임명된 후 첫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새로운 민주당 간사가 임명되면 이후 상법개정안 처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
상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시점은 6월 임시국회를 넘겨 7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는 새로운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안 관련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7월 4일까지는 상법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상법개정안은 핵심 내용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감사위원 선출시 3%룰 강화 ▲집중투표제를 모두 처리하는 더 강화된 안이 될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초 재계의 반발이 심한 3%룰을 한 번에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3%룰 처리를 다음 기회로 미루는 안을 고려했지만, 최근 분위기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