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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수출 중기 지원 '보상도우미' 첫 결실…보험금 지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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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에 일대일 컨설팅 지원
신청기업 28곳 중 2개사 보험금 수령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지난 3월 도입한 '일대일 보상도우미 컨설팅 서비스'가 시행 3개월 만에 첫 보험금 지급 사례를 기록하며 본격 궤도에 올랐다.

수출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이다.

무보는 지난 3월 선보인 일대일 보상도우미 컨설팅 서비스의 첫 번째 보험금 지급이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무역보험공사] 2025.4.14 dream@newspim.com

이번 제도는 보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시행 3개월 만에 보험금 지급이 현실화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보상도우미 1호 수혜 기업은 경북에 위치한 냉동식품 생산업체 H사다. H사는 캐나다 수입처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던 중, 무보의 보상도우미로부터 서류 준비 등 절차 전반에 대한 밀착 지원을 받아 5만달러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무보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이후 28개 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했고, 이 중 9개 기업이 보험사고를 공식 통지했다. 현재까지 2개 기업이 실제 보험금을 수령했으며, 나머지 기업들도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도우미 서비스는 무보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Trade-Sure 컨설팅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존의 금융과 수출입 실무, 법무, 회계·세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무료 컨설팅에 더해 무역보험 보상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보상도우미는 무역보험 지식이 부족하거나 수출서류 관리 시스템이 미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보상 서류 준비까지 돕는다. 현장 중심의 서비스로서 이용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무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글로벌 경기 부진의 여파로 우리 기업의 수출대금 미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맞아, 고객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무역 보험의 실효성을 높인 점이 매우 뜻깊다"며 "향후 보상도우미 제도의 저변을 넓힘과 동시에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우리 기업이 수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미국 관세 대응 긴급지원 TF'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한국무역보험공사] 2025.04.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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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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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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