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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담배 제조사 책임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5년06월24일 12:55

최종수정 : 2025년06월24일 12:55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해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더 이상 개인에게만 전가하지 않고, 담배 제조사가 그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전날 고양특례시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5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이 대표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 의회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와 국민 알 권리 보장 등 공공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김미수 의원은 "담배회사들이 유해 성분과 제품 결함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이번 결의를 통해 담배제조사가 더 이상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흡연 피해, 제조사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 [사진=고양시] 2025.06.24 atbodo@newspim.com

결의안 주요 내용에는 ▲담배제조물 표시상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손해 배상 및 직·간접 흡연피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기관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결정이 국내외 모든 담배 회사들이 소비자 안전과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 앞에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의회는 정부와 관련 기관에도 WHO FCTC 기준에 부합하는 강력한 금연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역사회 내 금연 환경 확산 방침도 함께 밝혔다.

이번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결의안' 채택으로 고양특례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흡연피해를 기업책임 문제로 공식 제기하며 전국적인 논의를 선도하게 됐다. 이는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수 의원은 끝으로 "흡연 폐해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공동체 과제"라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특례시 의회의 이번 행보가 실제 정책 변화와 법률 개정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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