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PA 간호사 행위 법적 보호 담아
업무 범위 등 담는 시행규칙 마련 안 돼
간협-복지부, 이수증·교육 주체 줄다리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늘부터 간호법 시행으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만,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이 이날부터 시작된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진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간호법은 그동안 불법 논란이 있었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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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2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진료지원 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 투명화와 법제화 2차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간호협회] 2025.06.02 sdk1991@newspim.com |
간호법이 마련된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이 있다. 진료지원간호사가 의사집단행동으로 현장을 비운 전공의 (인턴·레지던트)의 공백을 메꾸면서 법적 보호 문제가 불거져 마련됐다.
당초 복지부는 간호법과 함께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 등을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혼선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간호사들이 모인 대한간호협회(간협)와 복지부는 ▲이수증 체계 ▲교육 책임 기관 ▲배치 기준 마련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간호사가 이론 교육 등을 받고 의료기관으로부터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업무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장은 진료지원간호사 명단과 이수증 사본 등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간협은 전문성을 위해 이수증이 아닌 자격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수증의 경우 의료기관 장이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 대상을 관리하는 주체도 복지부가 아니라 간협이 돼야 한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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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교육 과정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2025.05.21 sdk1991@newspim.com |
아울러 간협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며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담은 시행규칙은 하반기까지 마련되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시험 제도를 통과하는 등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제도 초입 단계라 기존 진료지원 간호사의 자격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치 기준 마련에 따른 의료 현장의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다. 배치 기준을 둔다면, 진료지원간호사가 필요 없는 의료기관까지 진료지원간호사를 둬야 하는 문제가 있다. 복지부는 여러 사항을 고려해 하반기 중 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